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하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국회의 지원 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 중 정착지원시설 입소자는 보호대상자에 포섭되지 않아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추진성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대상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정착지원시설 입소자)를 포함시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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