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부처의 정책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며, 지역별 농업·보건·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상황을 보여주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시·예측 정보의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