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 운전 시 처벌하되 약물의 구체적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 대안은 약물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환각물질로 법률에서 직접 정의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모집·알선·광고 행위도 새로이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법 운전교육 확산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환각물질로 정의
약물 운전 처벌 근거의 명확화: 행정안전부령 위임에서 법정 정의로 변경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모집·알선·광고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