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식량안보 강화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목적에 적정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밀·콩을 공공비축양곡에 추가하며, 전체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합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새로 설립하여 수급 정책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한 재배면적 관리,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수급불안 시 양곡 매입 등의 안정대책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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