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되는 법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하고,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이상 상승할 때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격 인상 제조·판매업자는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