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여 법령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 법안은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을 34세로 확대하여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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