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립유치원 폐쇄 시 교육감의 인가만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폐쇄 전에 보호자에게 폐쇄절차와 전원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이를 확인한 후에만 폐쇄를 인가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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