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인구구조·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도주거기준은 설정·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지표가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이 인구구조·가구특성·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