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기존의 중앙정부 사전평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체검토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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