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외 온라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과 학교 교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 제품의 반송·폐기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사이버몰에 제품 삭제를 권고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학교 교구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안전기준 준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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