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교과용 도서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디지털교과서가 대통령령만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같은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 자료로 분류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의 투명성과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