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목적으로만 반출이 가능하나, 이 법안은 조사·연구 목적의 반출도 허용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장의 일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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