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게임물 내용수정 시 경미한 수정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전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민간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사행성 모사 게임물 등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심사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행정제재 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