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장애인을 학대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개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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