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치유관광'을 건강 회복과 증진을 목표로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도, 우수시설 인증제, 전문지원기관 지정,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