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없어 기술자료 유용 등 위법한 침해행위가 발생해도 손해배상판결 없이는 즉시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에서처럼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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