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호와 병역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장, 기관장, 고용주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응시를 이유로 학생이나 임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학군사관·학군부사관 지원자가 군병원 또는 지정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입니다. 또한 병역 신고·출원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대리권을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며, 공직자 등 별도관리 대상의 병적을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이후에도 3년 범위에서 계속 관리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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