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4차 상호평가에서 받은 개선 권고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개인·법인·단체만 제한하던 것을, 이들이 직·간접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또한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 아니라 그들이 직·간접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함께 포함하여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국제기준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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