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조직과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회원의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을 확대하고, 이사에게 소집요구권·의안제안권을 부여하며, 중앙회장의 권한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는 등 조직을 개편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실금고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청구권을 신설하여 감독과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에 출자액 미달 요건 추가 및 대규모 금고 총회 개의 기준 상향(재적회원 300명 초과→500명 초과)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의안제안권 신규 부여, 임원 해임 투표 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
중앙회장의 업무총괄권·직원 인사권(승진·전보·인사교류)을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임임원에게 이관
금고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잉여금 중 20% 이상 특별적립금 의무화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대표소송청구권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실금고 적기시정조치 법적 근거 마련,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