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환자의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환자들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