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과 질병의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보상 인정이 제한적이었으나, 이 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보상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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