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 제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신규로 도입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 등은 예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이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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