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을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시 관계 기관 간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조정 요청 체계를 도입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계정 설치를 의무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며, 도심지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복합개발사업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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