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인쇄사 신고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받아야 신고가 완료되는 구조이나, 이 개정안은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리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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