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등록 대신 신고 후 적합성 심사를 거쳐 수리받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