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할 때 현행법에서는 휴업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휴업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 휴업에 대한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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