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장애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합니다. 현행법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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